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17개 추가 사업자 49만명 포함…건당 10만원↑ 거래시 의무발급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의류·구두류 제조업, 시계 등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17개 업종, 약 49만명의 사업자가 새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2005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1월말 기준 140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사업자들의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