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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한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도 발급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자는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이 의무화 된다.
만약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 달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도입된 후 발급금액은 당해 18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68조7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118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며 과표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