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77개 업종으로 확대10만원 이상 거래시 적용...미발급시 가산세 20%소비자 신고시 거래금액 20% 포상금...근로자는 공제혜택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현행 69개에서 77개로 8개 업종 늘어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비롯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검퓨터학원 등 직업훈련학원 등이다.

    또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명으로 예상되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사업에 따라 판단돼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난 7월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발급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자료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자료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