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등 8명, '무자본 갭투자'…118명에 피해건축주 등 불법 리베이트도 수수…35억 이익 거둬주요 피의자, 세금 70억이상 체납…보증금 반환 어려워
  •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20919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20919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채를 매입해 보증금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분양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임대사업자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31)씨와 소속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피의자 A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413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월께 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모집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겟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 진행은 전세 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먼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한 채당 평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까지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30가구 미만 건축물은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건물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고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상태의 위법건축물과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매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외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