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 제도 개편 지원 대상 '전 자영업자'… 한도 최대 2억보증료 0.3%p 인하, 내년 말까지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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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연 6.5% 이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한도는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대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한도, 상환기간 등을 이같이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감안해 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 재난지원금과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이며, 상환 기간은 5년이다. 

    이번에 개편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원대상은 현행처럼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의 경우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종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총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늘어난다. 

    대환대출 원금이 1억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3년간 월 278만원을 분할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간 월 119만원을 내면 된다. 

    또 그동안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운용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한도(2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방식을 결정하고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