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고 밝혔다.
소득적출률은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소득적출률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721명의 총소득은 2조833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한 소득은 1조1047억원으로 978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5년 전보다 9.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37.5%에서 2010년에는 39.1%, 2011년에는 37.5%, 2012년에는 39.4%, 2013년에는 47%를 기록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적출소득(9876억원)은 5년 전인 2009년(2969억원)보다 무려 229.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6월 말 기준으로 20.4%(3203억원)가 여전히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던 적출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총 1조5703억원이다.
국세청은 이중 올 상반기 누계기준 1조2500억원을 징수했으나 3203억원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이미 납입기한이 지나 체납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서도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감소한 반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적축률은 증가했다.
소득적축률 추이를 보면 현금수입업종은 2012년 66.6%에서 2013년 56.4%로 10.2%p 감소했지만 전문직은 2012년 29.5%에서 2013년 32.8%로 오히려 3.3%p 증가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학원(99.7%), 음식업(99.5%), 숙박업(99.3%), 소매업(98.7%)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가장 낮은 95.2%였다.
게다가 변호사, 변리사 등 소득순위 상위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 일수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도 2010년 36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591.7%나 늘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142건), 법무사(66건), 세무·회계사(3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의 세금탈루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