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송 참여 문자 발송임피제 집단소송도 앞장… 영업시간 정상화도 반발"노무 이슈 마다 소송… 피로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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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노조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주요 노무 이슈 마다 고소나 법적다툼을 앞세우다 보니 '걸핏하면 소송'한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올해 초 퇴사한 희망퇴직자와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 700여명에게 소송 참여 안내문자를 보냈다.

    '설 정률성과급과 2월 변동성과급' 소송에 나설 요량으로 참여자를 모으는 중이다.

    정기상여의 경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조는 성과급의 경우 퇴직 전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퇴직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퇴직자 외 새롭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도 2월 변동성과급(2022년 11월 1일~2023년 1월 31일)에 대해서는 삭감된 임금이 아닌 임피제 적용 전 임금에 기반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금융감독원과 전현직 직원 1700여명이 맞붙은 임금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이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매년 홀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기본급 100%)이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재직자 조건'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법원은 기업과 직원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을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논란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소송전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40여명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임금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KB국민은행 내부에서는 노조가 사측과의 소통 노력 없이 법적 소송으로만 일관하는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독 KB국민은행 노조의 소송이 잦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도 국민은행 노조는 다른 은행 보다 더 날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급 단체인 금융노조 위원장이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노조가 더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측과 소통 노력 없이 매번 소송으로 일관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