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하며 회사에 불리한 자료 삭제 요구자료삭제한 前공정위 직원은 1년6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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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상무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정위 직원 송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17만원이 선고됐다.

    윤 전 상무는 지난 2014년~2018년 공정위에서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던 송씨에게 41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개인회사 부당지원' 관련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또 이후 3회에 걸쳐 윤 전 상무에 공정위의 금호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현장조사가 예정된 사실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리고 조사를 대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송씨는 개인사업을 이유로 윤 전 상무에 광고 계약 컨설팅비 1억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윤 전 상무는 실질적 광고 용역의 수행이 없었음에도 금호건설에서 청탁성 자금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상무에 대해 "총수 일가 자금을 관리하며 공정위 포렌식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증거 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접 교사했고, 증거 인멸에 대한 대가와 공정위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취지 명목으로 뇌물 공여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씨에 대해서는 "공정위 포렌식 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 계획 등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윤 전 상무의 부탁에 따라 형사사건 증거 자료를 직접 인멸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뇌물수수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상무는 박삼구 전 회장과 공모해 박 전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