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부터 7월2일까지 3개월 간 단속 실시25개팀, 수사관 131명 투입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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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회복세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 간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 간이다. 

    경찰은 시‧도청 국제범죄수사 25개팀에 수사관 131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국제성 요건을 갖춘 ▲전문범죄-출입국, 밀수출, 외국환 범죄 ▲일반범죄, 강‧폭력, 마약류, 경제 범죄 ▲조직범죄,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만약 신고자가 지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무기류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