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연임 허용… 현 이성희 회장부터 적용 가능비상임 조합장 연임, 무제한→최대 2회로 제한법안심사소위 통과 6개월여만… 법사위·본회의 남아
  • ▲ 농협.ⓒ뉴데일리DB
    ▲ 농협.ⓒ뉴데일리DB
    정부 출자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데도 법률로 회장의 임기가 단임으로 제한된 농협중앙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지 6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현직인 이성희 중앙회장도 연임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정부가 임명해 오다 1988년부터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다. 4년 임기에 연임 포함 중임할 수 있었다. 이후 MB(이명박) 정부에서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연임·중임을 제한했다. 4년 단임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회장을 평가하고 직접 뽑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부터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방식이 환원됐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정상화의 남은 과제는 연임 허용 문제였다. 하지만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최대 2번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