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CGV와 제휴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백화점의 VIP 혜택과 CGV의 우수고객 혜택 교환“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업계 선도”
  • ▲ 신세계 강남점 전경.ⓒ신세계
    ▲ 신세계 강남점 전경.ⓒ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이 부동의 영화관 업계 1위인 CGV와 손잡는다.

    신세계는 지난 26일 차별화된 고객 콘텐츠를 위해 CJ CGV와 MOU(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세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MZ고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사의 VIP 혜택을 교환한다. 신세계는 △백화점 7% 할인의 세일리지 △멤버스바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을 CGV VIP 고객에 제공하고, CGV는 △1+1 영화 쿠폰 △콤보 50% 할인권을 백화점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VIP 혜택 교환을 통해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CGV영화 쿠폰과 콤보 할인권은 신세계백화점 앱 CGV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고객 유치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신백서재, 지니뮤직, 세바시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다. 여기에 CGV 멤버십 고객 중 특히 2030 고객과 소통해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백화점의 MZ 유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다채로운 제휴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백화점 입점 CGV 상영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협업과 양사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