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재단' 미르·K스포츠 법인 설립 취소되자세무당국, LG화학 기부금에 법인세 감면도 취소LG화학 "설립 취소 전 이뤄진 기부" 소송냈지만 패소
  • ▲ LG화학. ⓒ뉴데일리DB
    ▲ LG화학. ⓒ뉴데일리DB
    LG화학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49억여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20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4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8억9천만원을 지급해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처리했다. 기업이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손실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설립되었다고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해 6월 두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4월 LG화학에 대한 세무조사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급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2015년과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15억3천308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LG화학은 2020년 8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해 손실비용 처리되어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LG화학은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2월 법원에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재판 과정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이뤄진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액경정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원고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본금을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기부금 명목의 기부금의 경우 그 금품이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되는 기부금이라면 손금 산입 요건(세무처리 시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LG화학을 제외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이 대부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