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활개 치는 불법 OTT 전문가들 "법적 처벌 강화 만이 해결책""불법 사이트 주수입원인 광고 규제도 필요"
  • ▲ 불법 사이트 '티비팝' 사이트 화면 ⓒ티비팝 홈페이지 캡쳐
    ▲ 불법 사이트 '티비팝' 사이트 화면 ⓒ티비팝 홈페이지 캡쳐
    '누누티비' 등 미디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절 대책으로 자동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진 대부분이 VPN(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접속 차단 조치 만으로는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8일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채증할 수 있는 AI 자동 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문광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협의체' 운영에도 들어갔다. 

    협의체 관계자는 "7월 중으로 세부적이면서도 구체화 된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속 차단은 임시방편…강력한 처벌 만이 실효적 대책"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 교수는 "실질적으로 (정부가)할 수 있는 조치는 접속 차단이나 사이트 폐쇄, 이용자 교육 등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대책 만으로는 불법 사이트를 없앨 수 없고 결국 경찰과 유관 기관들이 협조해 불법 행위를 잡아내고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앞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는 지난 2018년 5월 운영자 검거에 따라 폐쇄됐지만 '뉴토끼' 등 유사 사이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저작권 피해가 이어진 바 있다.

    "불법 사이트 게시된 유해 광고에도 규제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노출을 차단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광고 노출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소 33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운영진이 새로운 URL을 개설해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원을 끊어내면 불법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불법 사이트의)가장 큰 문제가 차단을 해도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 유해 광고에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대부분은)기존의 미디어 광고와는 다른 광고들이고 정말 유해한 광고들이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와 유해 광고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 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불법 시장의 합법 시장 침해율은 53.81%에 달했다. 합법 웹툰 시장 규모는 1조5천660억 원이었고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8천427억 원에 달했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전년(2020년) 5천488억 원과 비교해 1년 만에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