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불신임안에 대의원 3분의1 동의… 임총 15일 결정
  •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법은 막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갈등이 거세진 탓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합의했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했다는 문제 때문이다. 

    이 밖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수실 CCTV 설치를 일방적으로 수용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현재 전체 242명 중 3분의 1이 넘는 84명의 동의서를 등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불신임안이 상정되더라도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에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