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시·군·구 중개사 4090명 집중조사위반행위 824건중 75건 경찰에 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행위 471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방식도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