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신고센터 개소이후 3년 반동안 접수올 6월 관련법 개정, 신고 유형 7개→50개 확대
  •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3년 반동안 4800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치이후 8월31일까지 신고된 위법행위는 4791건이다. 2020년 2월21일 개소이후 3년 반동안 접수된 것이다.

    연도별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올해는 460건이다.

    신고센터는 가격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집값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신고사항 확인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올 6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집값담합 외 신고 유형이 기존 7개에서 50개로 확대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230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177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45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691건 △기타 578건이다.

    그중 업무범위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84건이 조사요구 조치됐다. △무혐의처분 1268건 △경찰수사 104건 △기소결정 13건 △확정판결 12건 △행정처분 6건 △검찰송치 4건 등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무범위외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 총 2446건 중 민원이첩 1440건, 미조사 종결이 1002건으로 남았다.

    6월 법 개정 이전 업무범위내 집값담합 신고 건은 처벌조항중 과태료 조항이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 ▲ 늘어선 부동산 중개업체 전경. ⓒ뉴데일리DB
    ▲ 늘어선 부동산 중개업체 전경. ⓒ뉴데일리DB
    법 개정·시행으로 신고 유형이 증가해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구 등을 한다.

    이후 시·도지사 및 지자체 등에 신고사항과 관련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처리결과 등 자료를 익월 10일까지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란행위외 위법행위 신고사항은 보완 없이 등록관청에 즉시 송부한다.

    6월 이전에는 교란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 7건이었다. 개정이후 △공인중개사법 전반 42개 유형 △거래신고법 8개 유형 등 50개로 늘어 업무처리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올해 법 개정 이전까지 교란행위 신고건수는 241건이었지만 개정이후 신고는 지난달까지 3개월여만에 219건에 달했다.

    강대식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집값 담합 외 거래신고법 등 다양한 부동산 불법 교란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