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선물가액 15만→20만원… 명절엔 2배까지 허용문화관람권 등 유가증권 포함… 백화점상품권은 제외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연합뉴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평소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명절에 한해 평상시의 2배인 20만 원까지 허용했던 설·추석 선물 가액은 올 추석부터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격의 2배인 명절 선물 가격 상한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평상시의 2배를 적용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지만, 최근 활발해진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