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 1300억 → 3000억15년간 부동산PF 셀프 관리"내부통제 사실상 작동 안해""경남은행은 물론 BNK금융지주도 책임 묻겠다"
  • 13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액이 3000억원 가까이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한 직원에게 무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맡긴 은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지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잠정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자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17개 사업장에서 2988억원을 가로챘다.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횡령액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할때만 해도 562억원으로 알려졌다가 이달 초 1300억원대로 늘었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사고 규모는 커져 2988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A씨는 대출금 횡령 13회, 원리금 상환 자금 64회 등 총 77회에 거쳐 자금을 가로챘다. 이에 따른 은행 손실만 59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최초 횡령 이후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다른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횡령사고 구조ⓒ금융감독원
    ▲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횡령사고 구조ⓒ금융감독원
    금감원 장기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지주 편입한 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 한차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통제 절차가 드러났다. 대출금 지급시 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차주에게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A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스스로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셀프'로 수행한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차례도 없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지난 4월 초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자체 검사에 착수한 것은 3개월이 지난 7월 말로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된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A씨는 물론 관련된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장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확립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를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실효성을 지속적으로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