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도 구두 통지 대신 조사 공문 보내야조사 과정 투명하게.. 절차 명시 등 조치국내 대리인 정보 부실 해외사업자 3곳을 시정 조치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및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와 신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개보위는 12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정부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가 자료·의견 제출 기한 연장과 현장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 밖에 조사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권리 ▲사건 처리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고, 조사가 끝났을 때는 신고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같은날 국내 대리인 정보 부실 해외사업자 3곳을 시정 조치했다.

    개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맞게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으나 국내 대리인 제도 운용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12곳이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 대리인으로는 크게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위원회가 직접 접수·처리 여부와 처리 기간 등 국내 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법무법인은 중간, 별도법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태점검 과정에서는 상주 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