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2%p 상승시 69만명, 4%p 상승시 111만명 퇴짜"시장금리 연동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 필요""최고금리 27.9%까지는 시행령 개정 가능"
  •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말 2금융권을 이용했던 100만명 가량의 대출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2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시장금리 상승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저신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질 당시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2021년말(2.37%, 카드채 3년물) 보다 약 2%포인트(p) 상승하면 2021년말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약 69만2000명이 더 이상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4%p 상승할 경우 111만3000명이 2금융권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연말 6% 이상으로 치솟았던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올해 들어 다소 떨어졌지만 또다시 4% 후반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새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이 9000억원 이상 빠졌고 이중 극저신용자인 하위 10% 신용점수에서 7000억원이 넘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저신용자을 위한 저축은행 주력상품인 중금리 대출에서도 3조원 가까이 줄었다. 그만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돈 빌릴 곳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2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마저 퇴짜를 맞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여 있어서다.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 20% 이자율을 받아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시장금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연동형 제도에 대해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연구의원은 보고서에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하에서도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벤치마크 이자율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 상한, 즉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절대적 상한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며 시장금리 연동제 등 상대적 상한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시장 평균이자율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 제도의 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형에서 '변동형 최고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은 연 27.9%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낮췄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연 27.9%까지는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조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연동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탄력적이고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방안을 검토해볼 시점"이라며 "시장금리에 최고금리를 연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