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유력쟁점은 단일안 도출… 방향성만 제시 우려도일각서 '더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도 강조… 미반영될 듯복지부, 정부안 발표 후 이달 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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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로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 68세로 늦추는 방식으로 확정될지가 쟁점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상향·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정부가 단일안을 택해야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을 발표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정해졌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의 근거가 될 재정계산위의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은 3개로 좁혀진다. ▲보험료율 15%·수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포인트(p) 상향 ▲보험료율 18%·수급개시연령 68세 ▲보험료율 18%·기금 수익률을 1%p 상향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수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포인트(p) 상향'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인데 이를 2배로 올린 18%의 경우는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올려 '더 받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에서 의견 충돌 끝에 위원직을 사퇴한 '소득보장 강화파' 위원들이 주축이 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의 보고서가 전날 제시됐다.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대체율(올해 42.5%)은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는데 이를 2025년에 50%로 일시에 올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안정 방안으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12%에 도달하게 하고 2031년부터 추가로 올려 2033년 13%가 되도록 하자고 했다. 수급 개시 연령도 단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입장은 소득대체율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재정 안정성에 입각한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다"며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역시나 쟁점은 단일안 도출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담기거나 복수의 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 등 여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