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 관련부산저축銀 봐주기 보도 JTBC에도 과징금
  • ▲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연합뉴스
    ▲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합치면 1억4000만원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이날 최종 금액을 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 시 10점이 감점된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