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된 실외이동로봇, '보행자' 지위 획득"운행 중 방전되면?"…안전 문제 우려
  • ▲ 오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등이 허용된다.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
    ▲ 오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등이 허용된다.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
    오는 17일부터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가운데 안전대책이 촘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차'로 분류됐지만 지난 10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어 지능형로봇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서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제 실시, 보험 가입 의무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17일부터 안전 인증기관 신청을 받아 이달 내로 지정할 방침이다. 안전 인증기관은 로봇 기업이 사업화 희망 지역과 로봇 안전 인증 등을 신청하면 로봇의 규격, 속도, 무게 등을 검토해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최대 속도 15km/h 이하, 최대 질량 500kg 이하다. 로봇과 적재물을 합한 무게가 230kg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속도는 5km/h로 제한되고 100kg 초과는 10km/h, 그 이하 로봇은 15km/h 속도를 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증 기관이 신청받아서 심사원을 꾸린 다음에 서류 심사한 후 제품을 심사한다"며 "적합성이 판단되면 기관 자체 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사고 발생 시)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처럼 처리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 관계자는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빌리티는 실증 특례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서울 광진구 건국대 서울캠퍼스,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신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행 데이터와 서비스 역량을 다지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됐다.

    이 관계자는 "사유지를 제외하고 도심지에서만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1000건 이상 배달했다"며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기존 배달비에 비해 저희는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 운행 중 사람과 부딪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 로봇 주행 속도가 낮다며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거나 보상이 안 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 확장되면 당연히 사고는 발생하겠지만 그 비율이 보행자들끼리 부딪히는 정도 수준"이라며 "퍼스널 모빌리티(PM)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손해보장사업 실시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 14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함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제휴 보험사와 협력해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로봇 운행 중 사람과 부딪히는 등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영업 배상 보험'은 의무화됐지만 과실비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로봇이)사람이랑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냐"며 보도를 통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로봇이 아무리 습득되고 카메라가 많다 한들 어떻게 피할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떼로 오면 로봇이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일우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는 실외이동로봇이 운행 중 방전될 경우 통행에 장애가 되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람과 로봇이 섞여 다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로봇이 돌아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다 되거나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조치를 해야 하는데 방치되면 통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