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부터 우편 발송…납부기간, 12월1일부터 15일기재부, 종부세수 4조7000억원 예상…전년比 2조원 줄어납세자 감소, 2013년이후 10년만…올해 80만명 밑돌 듯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등 공시가격 하락으로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전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여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 6조7988억원보다 약 2조100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줄어드는 것은 2013년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납세자가 8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감소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후 가장 크게 줄었다.

    또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이 늘었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이 비율은 2018년까지 10여년간 80%로 유지됐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과거 과표적용비율을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했지만 2009년부터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국이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이듬해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가 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된 현실화율 평균보다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낮은 수준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