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委, 총 39건 추진과제 발굴… 20건 즉시 개선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앞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은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39건의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 39건의 추진과제 중 20건은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사륜형 이륜차에 물품 적재를 허용해 농민·소상공인 등이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이륜차는 이륜형·삼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는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제2종 업체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15만 원 이상이었던 기존 시공비가 2~3만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건축물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공사 중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 △방화셔터 사이즈 제한 완화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 명확화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규정 개선 등 총 20건에 대해 즉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