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질적 불법사금융 근절 자체 TF 신설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 동원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해 세무조사 진행
  •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우려해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해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지시한 이후,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로 총 108명이다. 이 중 사채업자는 89명, 중개업자는 11명, 추심업자는 8명이다.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사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대부업 관련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재산 은닉으로 고액을 체납한 24명에 대해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 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국세청
    ▲ 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국세청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계속·반복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것을 적극 활용해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 중 A는 전국적으로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2000~2만8157%의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을 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로,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된 것이 확인된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를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