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후 행정처분·형사고발 예고
  •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보건복지부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횡횡하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부여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받게 된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낙온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