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배당외수익, 전년比 17.5% 증가… 부동산 임대료 2881억원총수일가, 지주회사 체제外 353개사 지배… 19개는 지주회사 지분 보유공정위 "규제 회피·사익편취 가능성"…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 ▲ 기업.ⓒ연합뉴스
    ▲ 기업.ⓒ연합뉴스
    그룹 지배 구조를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수익 중 상표권 사용료가 올해 1조35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7.5% 증가했다. LG(3622억 원), SK(2743억 원) 등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익이 9600억여 원으로, 전체의 71%쯤을 차지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평균 10개쯤으로, 이들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쟁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

    올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2개다. 2021년 말보다 4개 늘었다. 지주회사 수는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올리면서 감소하다 2021년부터 다시 느는 추세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다. 지주회사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51%인 42개가 기업집단 내 1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SK, LG, 롯데, 농협 등 38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의 절반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였다.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비상장 85.6%), 82.6%(상장 48.0%·비상장 85.2%)로 나타났다. 법상 기준인 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를 충족하고 있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은 36개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와 총수 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와 46.6%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1.3%포인트(p)와 2.8%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39.7%)보단 높은 수준이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분석됐다. 전년(13.2%)보다 0.2%p 증가했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보다 높은 경향이 유지됐다. 다만 격차는 크게 줄어 2018년 7.2%p에서 올해 2.4%p로 좁혀졌다.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SK(4.62%p), 셀트리온(1.70%p), 코오롱(1.30%p) 순이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44.8%였다. 배당외수익은 38.2%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554억 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 원), 경영관리·자문수수료(1601억 원) 등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은 LG(3622억 원), SK(2743억 원), CJ(1263억 원), GS(1158억 원), 롯데(815억 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합계액은 총 9602억 원으로, 전체 대상 33개 집단 상표권 사용료의 70.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4.2%(1193억 원) 증가했다.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두산, 효성, 한국앤컴퍼니, HL홀딩스, 삼양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등이었다.
  • ▲ 지주회사 지분 보유 체제 외 회사 현황.ⓒ공정위
    ▲ 지주회사 지분 보유 체제 외 회사 현황.ⓒ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353개였다. 평균 9.8개였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먼저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 25건이 드러났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사들은 평균 10.6%의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제 밖 간접출자와 총수 일가 영향력을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 우려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회피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면서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는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