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 지정기준, 자산총액 6조~7조원 상향 포함 검토중1월 대통령 업무보고서 동일인-공시기업 관련 내용 보고공정위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특별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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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 "동일인(총수) 판단기준·변경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특별간담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동일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보고했었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2009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란 기준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공시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후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기준은 과거 수준에 머무르면서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을 GDP의 0.2~0.3% 또는 자산총액을 6조~7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반도체나 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강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동시에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부실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부당내부거래 우회수단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