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등 경제적 연관 있을 때만 적용… 세제개편 후속작년 12월 공정법상 친족 범위에도 포함돼… 규제대상 확대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농업 종사기간 2년→8년…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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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포함된 데 이어 세법상 총수의 특수관계인에도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 시행된다.

    수정안은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은 경제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생부와 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혼외관계는 이혼 등이 불가능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생계를 함께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등의 경제적 관계가 있을 때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 총수의 혼외자 생부·생모가 공정거래법과 세법 모두에서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에 혼외자의 생부·생모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농상속공제도 정부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현행 법상으로는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내며 농업 종사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최종 8년으로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해졌다. 익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분명한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할 때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 현지 법인세를 적용받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또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정안은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현물출자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