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무산시 법정관리 절차…수분양자 불안분양보증 14곳·LH 6곳…지주택 2곳중 1곳 '아슬' 분양대금 환급·시공사 교체시 입주지연 불가피
  • ▲ 태영건설 사옥 전경. ⓒ태영건설
    ▲ 태영건설 사옥 전경. ⓒ태영건설
    태영건설 '운명의 날'이 3일뒤 결정나는 가운데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기존계약자 안전을 약속했지만 최악의 경우 준공시기가 밀려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시나리오'가 제기되자 '데시앙'을 계약한 수분양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자사 홈페이지에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하고 "공사·입주·A/S 전 과정에 걸쳐 차질 없는 사업진행과 공사수행으로 불편 없이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시공중인 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워크아웃이 진행돼도 시공 및 입주뿐 아니라 보증효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분양 계약 조건은 어떤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크아웃은 부도나 파산이 아닌 기업개선 작업"이라며 "분양대금은 기존 방법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이 이같은 안내를 통해 잔금 납부 등을 독려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자신했지만 예비입주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수 있다"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공사 문제가 터지기 일보직전"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태영건설이 공사중인 사업장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1만9869가구 규모다. 이중 1만2395가구·14개 사업장만 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8곳중 6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이며 2곳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LH 사업은 시행사가 LH이기 때문에 의무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다"며 "지주택 2개 현장중 한곳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고 나머지 한곳은 워크아웃 진행상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과 관련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막대한 비용부담과 신뢰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등에 의하면 30가구이상 아파트는 HUG에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HUG가 해당단지 사업권을 사들인다.

    이후 수분양자 동의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시공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 공사가 지연돼 입주시기가 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HUG에서 보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사가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분양대급 환급이나 시공사 교체 등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문에 입주시기가 밀리는 등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현재 태영건설이 계약한 단지들에 국한되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업계 전반으로 관련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 관계자는 "당국에서 자구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라든지 관련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사가 지연돼 입주시기가 밀리게 되면 계약서상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입주자들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비 대출분에 대한 상환을 독박으로 해야할 수 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있지만 결국 신뢰도 저하가 큰 문제"라며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수주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 태영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워크아웃 안내문'. ⓒ태영건설
    ▲ 태영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워크아웃 안내문'. ⓒ태영건설
    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수장들이 모인 이른바 'F4(Finance4)'는 8일 오전 태영건설 워크아웃 수용여부와 법정관리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태영그룹에 전날까지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태영건설이 기존에 내놓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제공 등 4가지다.

    하지만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첫번째 자구안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제안한 내용외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중 890억원을 지주사인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그룹은 넓은 의미에서 이 금액이 태영건설에 지원한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자구안에 대해 권단 입장에서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일가 자구계획"이라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날 "매각대금 직접 지원이라든지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해서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룹 쪽에서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