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변호인단, 재판부 유지 판단에 입장문 내놔"노 관장, 언론 이용해 법원 압박""법치주의-사법질서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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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도 증폭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이날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피고 측이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고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재판 초기에 배당된 재판부(제1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작위적으로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고의 대리인단 추가는 추가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쳐 선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 측은 자신들의 '재판부 쇼핑' 행태에 비춰 원고 측을 의심하며 악의적 비방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한참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는 선입견을 퍼뜨리면서 현 재판부를 폄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