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 기간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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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방류벽 등 노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총 80여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으로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이나 저장시설·배관 등이다.

    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등의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한 사업장은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로 선정되며 한국환경공단과 3월 협약 체결 후 시설 개선에 착수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