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무대행자 선임…19일 이주비대출 연장총회2월초 기존 조합장 해임·3월 새집행부 선임 예정총공사비 5807억원…협상 지연시 금융비용 눈덩이
  • ▲ 대조1구역. ⓒ연합뉴스
    ▲ 대조1구역. ⓒ연합뉴스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공사 재개 불씨를 살렸다. 공석인 조합장을 대체할 직무대행자가 선정돼 이주비대출 연장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하지만 시공사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상 등 넘아야할 산이 많아 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조합이 이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주비대출 관련 총회 개최를 위한 최소요건은 인정했지만 조합장 권한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대조1구역은 조합 내홍으로 집행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상반기 일반분양 관련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그해 2월 조합장이 내부 이권다툼 과정에서 직무정지됐다.

    같은해 9월 직무정지됐던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장 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멈췄다.

    조합 운영이 공회전을 지속하는 동안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2일 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작년 12월까지 현대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1800억원에 이른다.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아 협의 대상이 없던 것도 공사 중단 사유로 지목됐다.

    이 과정에서 776억원에 이르는 조합원 이주비대출 만기가 오는 31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이주비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합은 기존 조합장 및 임원을 전원 해임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 뒤 재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르면 내달초 해임총회, 3월중 새집행부 선임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은 집행부를 꾸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공사비는 5807억원 규모지만 협상이 늦어질수록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손실이 가파르게 늘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부재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며 "조합이 정상화되면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