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심된다는 의학적 판단 있을 때만 허용문재인 정부서 보장성 확대되면 검사 남발 지적돼2019~2022년 3년간 검사 늘어 급여 60% 급증
  • ▲ 초음파 검사.ⓒ연합뉴스
    ▲ 초음파 검사.ⓒ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추가로 축소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꼭 필요치 않은 데도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그 여파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을 보면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사유를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 등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검사 남발에 따른 건보료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지급된 금액은 지난 2019년 503억5000만 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60.6%나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특별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 없이 각종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5년간 건보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그 부담이 떠넘겨졌다"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대책·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건보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