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국토부 장관, 적용 유예 입법 촉구 총출동 '호소'"오늘 법사위가 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회""수사대상 급증하면 정부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 현저히 약화"
  • ▲ 국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를 위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 국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를 위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각 주무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 기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대표로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