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지났지만 기능 사용 못해"452만원 EAP 옵션과 기능 동일테슬라 커뮤니티 "집단소송 해야"
  • ▲ 테슬라 모델3 차주가
    ▲ 테슬라 모델3 차주가 "FSD 비용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데일리DB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두고 차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00만원이 넘는 고가 옵션이지만 수년 동안 기능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한 차주가 “환불해달라”면서 테슬라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차주 A씨는 지난 27일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3월 모델3를 구입하면서 FSD 기능도 추가로 넣었다. 

    A씨는 “큰 금액(당시 기준 약 770만원)을 들여 FSD를 구입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정도면 ‘먹튀’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했지만 테슬라코리아측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 

    현재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FSD와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으로 나뉜다. EAP는 452만원의 비용이 들며, 기본 모델에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자동 차선 변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 기능은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 첫 도입됐다. 
  • ▲ FSD 기능을 사용하려면 904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EAP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 FSD 기능을 사용하려면 904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EAP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FSD는 904만원이 비용이 필요하며, 오토파일럿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교통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제어, 도심 도로에서 자동 조향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문제는 FSD의 기능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EAP와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FSD를 구입한 차주들은 EAP 차주보다 452만원을 더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해당 차주들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FSD를 구입한 차주들은 테슬라가 ‘올해 출시 예정’의 문구를 통해 고객들을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차주는 “테슬라를 믿고 FSD를 추가했는데 고객을 속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EAP 기능과 동일한 만큼 FSD와 EAP 차액만큼 환불’ 또는 ‘현재 FSD는 차량귀속 기준이지만 차량을 바꿔도 FSD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정귀속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 ▲ FSD 구입 차주들은 수년간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DB
    ▲ FSD 구입 차주들은 수년간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DB
    테슬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결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테슬라의 불완전 판매, 소비자 대상 불공정 거래, 판매 후 FSD의 국내 출시를 위한 법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 혐의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강제조정력이 없어 제조사가 거부하면 소비자가 소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FSD 기능 구현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교통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제어, 도심 도로에서 자동 조향 기능에 대해 ‘출시 예정’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또한 FSD 구입 차주들이 제기한 민원에서는 “FSD 기능 옵션의 국내 출시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규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정확한 출시 일정을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