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신용등급 일제히 하락… '자이' 이미지 실추 등 사업경쟁력 약화지난해 영업손실 3884억 '적자전환'… 분양시장 위축 '악재' 작용"미분양위험 노출… 분기별 6000억 PF 우발채무 차환 필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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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GS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자 업계안팎으로 재무상태와 자산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5개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건설사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수위를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 신용등급도 하락했다. 붕괴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GS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붕괴사고로 '자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최근 일부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비갈등으로 시공권해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건설수주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GS건설 재무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검단아파트 사고로 예상손실금액 5524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며 연간 영업손실 3884억원을 냈다.

    사고로 인식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1600억원대에 그쳐 전년 5548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매출이 9.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원가율 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사업 브랜드인지도 및 시공능력, 투자심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GS건설 사업 및 재무적 대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적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입규모는 지난해말 연결기준 5조7000억원(순차입금 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또한 차입확대와 대규모 당기손실 인식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도 262.4%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지난해말 GS건설이 외주사업과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규모는 약 3조1746억원으로 주택관련 우발채무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택경기 저하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외주사업 미착공현장중 수도권외 지방에 분포하는 비중이 48.7%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분기별로 5000억~6000억원내외 PF 우발채무 차환이 필요한 점도 부담 요인"이라며 "부동산 PF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토부 및 서울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PF 우발채무 차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