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7개월만…원희룡·이한준·허윤홍 등 합의현금 1.4억원에 입주지연 보상금 9100만원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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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이 보상안 합의를 이뤘다. 사고 발생 후 7개월만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들은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앞서 20일 LH와 GS건설은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등의 보상안을 내놨고, 입예회가 이를 받아드리기로 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4월29일 인천 검단AA13블록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7개월만의 일이다.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고 발생 후 7개월간 입주예정자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겪은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12월 11~20일로 예정된 보상금 신청기간을 며칠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한준 LH 사장은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이른 지금에서야 보상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신속한 보상과 사태의 원상회복을 중심에 두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했다.시공을 맡은 GS건설의 허윤홍 CEO는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을 양해바란다"며 "LH, 입예회와 협력해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4월 무량판 구조로 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을 이유로 무너지자 GS건설은 공정률 70%였던 17개 주거동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5년 후 완공될 아파트 브랜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