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청문절차 거쳐…시공사 모든 소명 다해전면재시공 결정후 입주민 보상중…집행정지 신청 예상
  •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절차를 각각 거쳤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디"며 "그럼에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여론을 반영해 전면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중"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선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검단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