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생 위해 단통법 폐지해야시행령 개정 통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 유도YTN 최대주주 변경건 의결 "심도있게 검토"방통위 '5인 체제' 조속히 이뤄져야… 올해 민생 중심 현안 추진
  • ▲ 김홍일 방통위원장 ⓒ방통위
    ▲ 김홍일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관련, 시행령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선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30만원 지원금 상한제를 내걸었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면서 '무용론'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도입 이후)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는 등 국민에게 더 후생을 주기 위해 단통법을 결국 폐지하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건 의결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에게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보류 의결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다"면서 "최대주주 변경 신청자인 유진그룹으로부터 공정성 실현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해서 큰 틀에는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플랫폼법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중 규제 문제와 스타트업 성장 말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방통위 '5인 체제'를 위해 국회가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올해는 민생 문제를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방통위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밀려있는 현안들은 국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