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021년 이후 출산 자녀 70명에 70억원 지급3000만원 세금 내는 근로소득세 대신 증여 방식 채택정부 세금 혜택 지원 촉각… 기부면세 제도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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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림돌은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근로소득은 구간별로 15~38% 세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인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영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기부자가 세법상 기업일 경우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전액 비용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 기부에 대해서도 25% 세액 공제를 받게끔 하자는 것이다.

    수혜자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출산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제도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부면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대 혜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제공할지는 물론 이를 악용해 절세를 노리는 경우도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 방안까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