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억원 출산장려금'처럼 증여방식에 감면 혜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尹 "세제 혜택 강구" 주문에 내주 국무회의 의결될 듯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급'이라는 파격 복지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출산 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주문한 상태여서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계부처를 향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직원들에게 1명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 70여 명이 억대의 출산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이 증여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출산 장려금이 월급 개념인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직원 한 명당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38%에 달한다. 근로소득은 기본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약 3000만 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은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 적용으로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현행법상 증여는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영은 출산 장려금 건당 2600만 원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관련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 등을 근로소득 명목이나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재부는 근로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대폭 늘려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