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16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2016년·2020년도 등 2개 연도 합산액 4억원 대상 행정소송롯데쇼핑 최종 승소… 2억원 환급 예정
  • ▲ 롯데몰 송도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롯데몰 송도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롯데쇼핑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연수구가 2016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하고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10억30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역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부담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늘어났다.

    롯데쇼핑 측은 이와 관련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롯데쇼핑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해 법원은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