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유기치사상·협박·강요·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국민의 생명과 건강 지켜야 하는 책무 불이행 주장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8816명 사직서 제출복지부, 총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뉴시스 제공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뉴시스 제공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집단 의료거부로 맞서고 있는 의사들을 향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등을 의료법위반·유기치사상·협박·강요·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다하지 않은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한 사고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의료거부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다”며 “박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리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에 동조하고 집단 의료거부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무책임하고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원 등 근무지 이탈자는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는 총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