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부가세 등 탈루, 황 함량 높은 가짜석유 제조 악용세금 추징·검찰 고발…다음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 ▲ 국세청이 고질적인 고유황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 국세청이 고질적인 고유황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세무당국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급유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급유대행업체 6곳,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먹튀주유소 1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를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모두 급유 급유하지 않고, 외항선박 직원과 짜고 일부만 급유한 뒤 나머지를 빼돌렸다.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팔아 넘겼다. 판매대리점은 사들인 해상면세유를 주유소 등에 되팔았고, 주유소는 해상면세유가 섞인 가짜 석유를 일반 석유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는 등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불법 유통한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