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 9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관세청과 4대 정유사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 강구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해소 △정보교환 및 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조세탈루 등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국내 면세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