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동시절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비정기 세무조사 벌여감사원 "국내 체류기간 미충족… 조사대상자를 단순 추측으로 선정 말아야"납세자 권익 보호실태 감사 결과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데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던 오승환 선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프로야구 선수인 오승환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83억 원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았지만, 일본에서 거주하며 활동한다는 이유로 국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오씨가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하지만 오씨는 2013년 11월 일본 프로야구단과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2015년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오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는 데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2019년 오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 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것을 근거로, 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오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차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기재부의 세법해석과는 다른 판결을 했다. 판결이 세법해석과 다르게 나왔는데도, 기재부는 기존 세법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판결 이후에도 11회나 같은 쟁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감사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과세와 불복 소송, 과세당국의 패소가 반복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