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시범사업' 시행… 간호사 업무범위 변경의사 형사기소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도 본격 논의조규홍 장관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전국 50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해 미복귀자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법 제4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장은 원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대전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다 숨진 80대 심정지 환자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특례법' 논의를 시작한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