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인 구성, 임기 2년조상수 변호사 등 4명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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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으로는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진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노진백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중 조상수 변호사와 황혜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와 전경란 교수가 새로 합류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